전장연 시위 배상 소송 1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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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서울교통공사 조정 불발
형사사건 조사 이유로 기일 연기

대구 장애인단체가 18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날 대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뉴시스
대구 장애인단체가 18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날 대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뉴시스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18일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양측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불발로 끝나자 결국 다시 재판이 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이날 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5분 초과 지연 시위 중단’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이 차례로 조정안에 불복해 이날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공사 측은 이날 경찰과 검찰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형사 사건을 (마무리)해야만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 같다”는 취지로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전장연 측도 이에 동의해 이번 소송의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월 전장연 측에 2021년 11월 이후 진행한 75차례 불법 시위로 인한 손실금을 배상하라며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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