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폭행 안 말린 경찰, 감봉 징계에 소송…결과는?
술집서 일행이 동석한 여성 폭행 중 자리 떠나
내부감찰…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 1개월 처분
“징계 부당”…법원 “피해자 보호 등 의무 소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판사는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를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경감은 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동석한 40대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데 말리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인 A 경감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감찰을 벌인 결과 2021년 12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 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또 “사적 모임이었다고 하나 A 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임에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 단속·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면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A 경감은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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