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갖고 노니까 좋냐” 20대 여직원 스토킹한 40대 집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동구 직장동료인 B씨(26·여)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파손해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7일 오전 11시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하고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깐 재밌냐”라고 말하며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인 8일 A씨는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A씨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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