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시정 따르지 않아 대학 정원 ‘5%’씩 재차 줄인 징계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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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022학년도 정원 5% 감축 처분 취소
“처분 법적 근거 있으나 공익 비춰볼 때 과도해”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시스
교육부가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전라북도 전주 소재 A대학의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대학은 2018년 교육부의 회계감사에서 총장 보수 등 15건을 지적받았으나 A대학은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같은 해 A대학이 시정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21학년도 총입학정원을 전년보다 5% 줄이는 처분을 내렸다.

A대학이 2021년에도 시정사항 15건 중 1건만 이행하고 나머지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같은 방식으로 재차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2021년도 대비 5% 감축했다. 이에 A대학은 2022학년도 정원감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대학 측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교육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고등교육법 제60조’ 등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행정처분은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원 감축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60조가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하나로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면서 “A대학이 받은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과 법인 측에서 시정 사항을 이행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 실제로 일부 이행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정원 감축 처분보다 낮은 정도의 제재 처분으로도 충분히 공익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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