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뒤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까지…징역 30년 확정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5 08 14:59
수정 2023 05 08 14:59
주식투자금 상환 독촉받자 살해한 40대 여성
그는 범행을 의심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도로 꺼내 위조문서 지장을 찍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주식 정보를 공유했고, 4년 후에는 함께 주식 투자 사무실을 차렸다.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금 중 약 1억원이 A씨의 생활비로 쓰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장 갚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당신 남편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치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밭 소유자에게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며 허가를 얻었고, 범행 며칠 전에는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구덩이를 파놨다.
심지어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수법이 잔인·파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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