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 등장한 변협 ‘나의변호사’…“변호사 업계 공공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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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근 변호사 의무 위반 논란들 방지할 것”

형사사법포털 웹페이지 화면 캡처
형사사법포털 웹페이지 화면 캡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킥스·KICS)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운영하는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변호사’의 배너가 게재돼 앞으로 변호사를 찾는 시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지 주목된다. 변협 측은 “공공성을 담보한 ‘나의변호사’ 플랫폼을 통해 최근 일부 변호사들의 의무 위반 논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내 ‘나의변호사’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게재했다.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및 진행 상황 등 조회, 온라인 민원 처리,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이다.

이는 지난달 변협이 법무부에 배너 게재 협조 사안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현재 변협은 법원의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및 대검찰청 및 고검·지검 홈페이지 66곳에 ‘나의변호사’ 배너를 게재한 상태이다.

변협이 운영하는 ‘나의변호사’는 ▲변호사 찾기 ▲사건 의뢰하기 ▲업무 의뢰하기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협 관계자는 “‘나의변호사’의 운영 목적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 시민과 변호사 양측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면서 “법원뿐 아니라 형사사법포털 내 배너가 게재된 것은 변협의 나의변호사가 공공성이 담보된 법률 플랫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의변호사’를 통해 최근 사설 플랫폼 등에서 문제 된 정부 보조금 편취 사건 및 변호사의 불성실 수임 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상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세부 내용을 고도화하면서 플랫폼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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