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고 시비 vs 말리다 폭행…법원의 판단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0시쯤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행인 B·C씨에게 시비를 걸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속옷까지 모두를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와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 중 그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A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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