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서류 못 받아 訴 취하됐다면 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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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돼 송달 절차 부적법
‘불출석으로 종료’ 원심 뒤집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소장에 적힌 주소가 잘못돼 소송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민사소송법상 ‘쌍불(쌍방 불출석) 취하 간주’로 소송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 취하 간주로 소송 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A사는 2020년 12월 농업회사법인 C사 소유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대출채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경매 절차에서 C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했지만 A사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B씨는 지난해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소송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탓이다. B씨는 뒤늦게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2회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됐다”며 소송 종료 선언을 했다.

민사소송법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한 달 내에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서류가 송달된 주소가 B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이상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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