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7㎏…미라가 된 가을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6 13 17:18
수정 2023 06 13 17:20
검찰, 무기징역에 벌금 500만원 구형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27)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당시 생후 만 4년 5개월)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 등 이날과 동일하게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월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모녀와 함께 살던 동거인 B(28·여·구속)씨 등이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번 돈 1억 2450만원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결심 공판도 재차 이뤄졌다.
“밥 달라”는 딸에게 분유 탄 물만 6개월
검찰에 따르면 친모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했다.
숨진 딸은 생전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딸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실명 상태였다.
동거인, 친모에 성매매 강요…하루 4~5회꼴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처음에는 A씨를 따뜻하게 대했다. 그러나 얼마 뒤부터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은 모조리 B씨가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무려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루 평균 4~5회꼴이었다. 이렇게 번 돈 1억 2450만원은 그대로 B씨 수중에 들어갔다.
B씨는 A씨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A씨는 점점 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을 일삼았다.
A씨가 아이를 때리는 바람에 아이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B씨가 모르진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B씨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아이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검찰은 B씨(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모 측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피해 아동과 잘살아 보려 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 사망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선처를 구할 수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낙태 등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친모 A씨는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뼈에 가죽만 남아 ‘미라가 된 가을이’
방송에서 전문의들은 숨진 가을(가명)이의 발육 상태가 암 투병을 하거나 선천적인 질환이 있어도 이렇게 마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제작진이 공개한 사망 당시 가을이의 사진은 뼈에 가죽만 남은 미라 같은 모습이었다. 두개골은 골절된 데다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뇌출혈이 있었고, 갈비뼈는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었다.
한 전문의는 사망 당시 가을이 사진을 보고 “거의 반 미라처럼 보일 정도로 근육이 거의 다 빠진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알 제작진을 통해 처음으로 가을이의 사망 당시 사진을 본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충격과 슬픔에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
“동거인도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 강력처벌”
협회는 “피해 아동은 장시간 동거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라가 될 정도로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면서 “그러나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살해 과정을 방임했다는 혐의를 받을 뿐, 피해 아동에 가해진 장기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선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동복지법 B씨도 살해 방조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B씨는) 친모 A씨가 성매매를 하러 가거나 A씨의 성매매에 관여했기에 일종의 업무 관계였던 점을 미루어 B씨가 ‘보호자의 지위’에 있던 자”라면서 “따라서 피해 아동의 잔혹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지법을 향해 “두 사람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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