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년 전세대출 악용’ 32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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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대출금 가로채
명의 제공 33명도 불구속기소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대출브로커 A(34)씨와 임대인 모집책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33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 위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제도는 19~34세 소득액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전액 보증하기에 국가 재정에도 피해를 준 셈이다.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건당 1억원씩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임대인에게는 대출금의 5~10%를 주고,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10~40%를 주고 나머지를 일당이 챙겼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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