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오빠가 성폭행” 거짓 진술…합의금 뜯으려 한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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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동네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경찰에 출석해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알고 지내온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약 5개월간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를 고소 또는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무고가 드러나 처벌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 B씨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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