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영아살해 범죄’ 형량… “감경 사유 없는 살인혐의로 변경을”
다양한 참작 사유로 대부분 ‘집유’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 안돼
사회안전망 보강 취지에 안 맞아
영아살해죄가 명시된 형법 251조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유사하게 냉동고에 아이 시신 2구를 수년째 보관한 2017년 부산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의 형량과 차이가 크다. 똑같이 아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른바 ‘정인이법’ 시행으로 최저형이 7년으로 늘어난 아동학대치사죄와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영아살해죄가 살인에 대한 형량을 감경해 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데서 비롯한다. 법 조문을 보면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를 뜻하고 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아살해죄를 다른 살인에 비해 특별히 감경하는 게 사회안전망이 보강된 현시점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우선 범죄 등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 장애 및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경우 등 모자보건법 14조가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선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적 사유로 인한 영아 살해의 경우 가정위탁이나 공개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가 보강된 만큼 불가피하게 아이를 살해했다는 감경 요소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태환·명종원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