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 모르겠다” 합석 거부한 20대男 중요부위 만진 50대女…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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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20대 남성 일행에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야식 가게 앞에서 B(20)씨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어 음식을 못 먹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다가 B씨가 제지하자 음식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4살 어린 B씨의 무릎 위에 허락 없이 앉는가 하면 B씨의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으며,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게 됐을 뿐 의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B씨가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B씨 일행이 A씨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이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고 말하며 B씨의 무릎 위에 앉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야식 가게 점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했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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