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패줘?” 여친 상습폭행 20대, 성관계 동영상 발각되자 뺨 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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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 실형 선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수 차례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협박과 주거칩임 등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복부를 발로 밟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여자친구와 과거 성관계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면서 일어났다.

지난해 3월 31일에는 강원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길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말다툼 중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4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올해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여자친구 집을 침입한 데 이어 그 집 근처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더 패줘? 그냥 나 감방 가고 그냥 너 죽여줄까?’ 등 말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혈흔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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