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해줬다고…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혐의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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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없다”…징역 10년 구형

계란 프라이 자료 아미지. 
아이클릭아트
계란 프라이 자료 아미지. 아이클릭아트
술안주를 안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60대)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외출한 A씨는 다음날 귀가하고 나서야 자택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일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다”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원인 모를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고, 넘어진 원인이 피고인이 폭행했기 때문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비춰보면 피해자는 연초부터 걷는 걸 힘들어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발생 즈음에 몸이 좋지 않고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겪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족의 진술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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