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원 사기쳐 명품관서 76억원 탕진한 50대…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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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 투자자들 속여

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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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행각으로 155억원을 가로챈 뒤 백화점에서 수십억원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최지경)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에서 알게 된 12명을 상대로 1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모친은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원대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그리곤 남들은 모르는 상품인데 원금은 물론 높은 이자까지 보장한다며, 투자 및 대기업 사주 매입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약정 수익금으로 정상 지급하고, 사진 한 장으로 마치 자신의 모친이 투자사 임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그 사이 A씨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뜯어낸 돈 중 76억 1000여만원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탕진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한 피해자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 역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67억900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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