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치매노인 데려가 추행하고선 “합의 중…선처 부탁”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2 22 14:07
수정 2024 02 22 14:13
제주지검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치매로 길을 잃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감금할 생각이었으면 중간에 B씨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시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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