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장원영 등 비방해 얻은 수익 2.5억원 동결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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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법원 인용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루머를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장원영이 질투해 다른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유명인들을 특정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탈덕수용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회원별 유료 등급제를 적용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장원영 측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 또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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