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원과 바람난 아내 “진정한 사랑 찾아…양육비는 못 줘”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7 18 08:40
수정 2024 07 18 08:40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11살과 9살 두 아이의 아빠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였다”며 “아내는 공단의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뒤 이 사실을 들켰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털어놨다.
바람을 들킨 뒤 아내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아내의 태도에 실망한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A씨가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로 인한 갈등을 빚게 된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급여가 적어서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하기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다. 또 비정규직인 사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 앞으로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매달 월급을 4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는 월 200만원 정도 된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가 퇴사할 경우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아내, 자녀 한 명당 49만원 양육비 내야”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의 합산 소득이 세전 만 600만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각자 소득을 고려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도 “장애나 중병 등의 이유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최저 양육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비가 정해지고 나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순히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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