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에 중도하차 지수…法 “제작사에 14억원 배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25 16:09
수정 2024 07 25 16:09
빅토리콘텐츠, 키이스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147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수는 2021년 2월 15일 첫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했다. 이후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인 2021년 3월 2일 지수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지수와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여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폭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히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회도 재촬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2021년 4월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협의하고자 했으나 상대측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수는 2021년 5월 키이스트를 떠나 입대했고 지난해 10월 전역해 학폭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후 SNS 게시물을 올리며 팬들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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