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7 26 14:21
수정 2024 07 26 16:03
1심 유죄 ‘뺑소니’, 2심은 무죄로 판단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이정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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