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 보고싶어” 男제자 유사성행위까지 한 男무용가… 결국 재판행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8 15 10:00
수정 2024 08 15 10:02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무용가 이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1년 가까이 개인레슨을 해오던 고등학생 제자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JTBC에 “(이씨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이유로 저를 침실에 눕게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이씨가 A군에게 ‘남자 무용수로서 살아남으려면 양성적인 성향이 있어야 한다’, ‘남자를 좋아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 자체가 깊어야 한다’ 등 발언을 하며 심리적 압박과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씨는 A군을 상대로 2차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 문자 대화에서 이씨는 “너 ×× 보고 싶어. 보내줘. 한 번 보고 지울게”, “이제 서방님을 평생 모시겠나이다” 등 음란한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A군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씨는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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