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겨도 나와 성관계 해야”…국가대표 코치, 16세 제자 1년간 성착취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8 29 00:18
수정 2024 08 29 09:03
법원, 징역 5년 선고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장기간 범행”
미성년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국가대표 코치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련 기간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도 일삼았다고 한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양은 당시 오히려 A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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