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흉기살해’ 30대 외국인 구속… 폭행 전과 보유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10 28 17:58
수정 2024 10 28 18:01
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말다툼 끝에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8일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이집트 국적의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쯤 이혼한 전 부인 B(36·한국 국적)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아파트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가 묻은 사람이 거리를 배회한다는 첩보를 입수, 범행 40여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임시 조치 1~3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에도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말다툼 끝에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8일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이집트 국적의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쯤 이혼한 전 부인 B(36·한국 국적)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아파트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가 묻은 사람이 거리를 배회한다는 첩보를 입수, 범행 40여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임시 조치 1~3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에도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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