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없는 틈 사모에 특정 신체부위 흔들며 “저처럼 잘생긴 ×× 없어” 추행한 남성

이정수 기자
입력 2025 11 16 13:09
수정 2025 11 16 13:12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의 사장에 외출하자 사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강원 횡성군 한 고물상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던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쯤 고물상 사장의 아내 B(75)씨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지체장애인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B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저처럼 잘생긴 ××는 없다’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흔드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 년 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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