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더 줘”…무시당하자 50㎝ 정글도 들고 누나 집 찾아간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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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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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더 나눠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63)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졌고,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누나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죽여 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수차례 남겼다.

범행 당일에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든 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결국 A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하다 매형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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