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모텔로 유인한 30대男 ‘간음 무죄’… “외관상 18세 미만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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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혐의는 유죄… 징역 1년 법정구속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가출 청소년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남성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는 것은 몰랐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4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로 다른 지역 가출 청소년인 B(당시 17세)양을 오게 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불러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B양을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등 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씨가 모텔 객실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비롯해 A씨와 B양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해 궁박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생활 근거지와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은 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B양을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고 간음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가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증거만으론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1심 선고 후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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