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 유튜브 올린 산모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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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산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도의 징역 4년…브로커 2명 징역형
권모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일부. 유튜브 캡쳐
권모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일부. 유튜브 캡쳐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집도의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자신의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며 시작됐다. 권씨는 자신이 임신한 줄 모르고 있다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36주차 태아는 사실상 어엿한 생명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권씨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으며, 이후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 6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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