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1100만원 밀린 40대男 징역 4개월 ‘실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4 07 12:35
수정 2026 04 07 13:32
法 “개인회생절차 밟아도 엄벌 불가피”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100만원에 이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목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와 이혼한 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고, 이에 2021년 8월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 기소됐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100만원에 이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목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와 이혼한 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고, 이에 2021년 8월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 기소됐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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