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 알고 보니 日서 두 집 살림…혼외자까지 낳아” 충격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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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외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불륜, 외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알고 보니 불륜을 저질러 아이까지 낳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죽은 남편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남편은 아들, 딸에게 손 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의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다.

A씨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 속에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여성과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생활비를 보낸 내역 등이 남아있었다.

A씨는 “그제야 남편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여자는 2010년께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로,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지만,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상간 소송 위자료는 최근 3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고 봤다. 홍 변호사는 “상간녀가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들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상간녀와 혼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등을 직접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당 금액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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