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젖먹이 때려 죽인 뒤 베란다에 방치
김학준 기자
입력 2018 01 15 16:25
수정 2018 01 15 16:25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면서 “몇 시간 뒤에 확인해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 지인이 신고하자 이날 낮 12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6년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범행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죽은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게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면서 “몇 시간 뒤에 확인해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 지인이 신고하자 이날 낮 12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6년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범행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죽은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게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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