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모친 살해 아들, 거짓말 탐지기에 들통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1 22 18:40
수정 2018 01 22 18:40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재산 문제로 앙심을 품은 아들이 모친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 A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B(39)씨도 앞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B씨에 사주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씨의 어머니(63)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A씨가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와 범행 전 답사를 하고 피해자 집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도 함께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A씨가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실제 B씨는 범행 직후 A씨로부터 1200만원을 나누어 받았다.
경찰은 2015년 A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A씨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포함해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 세 채를 헐어 원룸으로 지으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효자였다”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씨가 공모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남 진주경찰서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 A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B(39)씨도 앞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B씨에 사주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씨의 어머니(63)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A씨가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와 범행 전 답사를 하고 피해자 집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도 함께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A씨가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실제 B씨는 범행 직후 A씨로부터 1200만원을 나누어 받았다.
경찰은 2015년 A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A씨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포함해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 세 채를 헐어 원룸으로 지으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효자였다”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씨가 공모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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