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싸게 살수 있다며 460억원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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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명 전자결제 업체의 한국 지사를 사칭하며 달러 환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환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900여 명에게서 460여억 원을 편취한 이모(44)씨와 양모(40)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들을 모은 보험설계사 정모(44)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영국 전자결제 업체 넷텔러의 한국지사라고 사칭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넷텔러로부터 달러를 싸게 매입, 환전해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며,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월 5%, 연 6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또 투자자들에게 억대의 외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가짜 금융거래 내역서와 넷텔러 외환보유 계좌 현황 자료들을 보여줬다.

아울러 투자자 모집책인 정씨 등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며 이씨 등을 소개했다. 정씨 등은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 유치금의 1% 이상을 받아 많게는 수억 원까지 챙겼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수억 원까지 투자했으며, 이씨 일당은 2년 동안 900여 명의 투자자에게 460여억 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넷텔러는 한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씨 등은 외환 거래에 투자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배당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투자빙자 사기 사건에서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이 투자자 모집 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금융기관 상품이 아닌 투자처를 소개한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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