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건’ 피의자 총 7명
입력 2018 06 04 14:45
수정 2018 06 04 15:05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양씨의 동료 이소윤씨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최초 촬영자로부터 이씨 사진을 전달받은 후 재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유출된 이씨 사진을 촬영해 최초로 퍼뜨린 피의자 2명을 찾아냈다. 최초 유포자들은 각자 촬영한 이씨 사진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모델 사진과 교환하는 식으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양씨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시 올린 재유포자, 과거 비공개 촬영회를 주도했던 스튜디오 실장 A씨, 촬영회에 참가할 사진가를 모집한 B씨 등이 피의자로 지목됐다.
이 중 B씨는 당시 참가자를 모집한 것뿐만 아니라 양씨를 직접 촬영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은 B씨가 양씨 사진을 최초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유출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유포 외에 양씨가 주장한 성추행과 강압적 촬영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양 씨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촬영이 이루어진 가운데 성추행 피해까지 입었고, 최근 당시 찍은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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