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손 볼 부분 있어”
김지예 기자
입력 2018 07 30 17:27
수정 2018 07 30 19:14
“여성 대상 범죄 종합기구 추진”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가 제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수사기록 등본과 징계요구권을 거론했다. 민 청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데 사건을 경찰이 자체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면서 “수십건씩 사건을 갖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어서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요구권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징계령 등에 다 들어가 있어 굳이 형사소송법에 표시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를 총괄할 전담 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종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자체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며 현장 조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경 확대 방침을 놓고 수사 현장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선진국에서도 여경을 많이 뽑고 남녀가 같은 기회에 동등한 조건 하에 일하고 있다”며 “치안 수요에서 여성을 점점 요구하고 있어 경찰도 그렇게 변화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현재 책임자급을 조사중이고 조 전 청장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국장급 인사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소환일정을 밝히거나 소환을 통보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청장 재직시절 경찰 관련 현안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 등 사안에 대한 댓글작업을 지시했다고 시인했지만 정치공작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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