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이 된 한국 여성의 기구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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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한국 국적 회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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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남성과 결혼하는 바람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란 국적을 얻은 한국 여성이 행정심판으로 어렵게 국적을 되찾았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들려준 기구한 사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8세였던 A씨는 그해 1월 이란 남성과 결혼한 뒤 다음달 3일 혼인신고를 했다. 이란은 자국 남성과 혼인하는 여성에게 자동으로 이란 국적을 부여한다. ‘토종 한국인’ A씨가 생각지도 않게 이란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혼인신고 8일 만인 2월 11일 출국했다가 범죄 행위 등의 이유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다. A씨는 남편과 연락이 끊어져 지금껏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결혼 당시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국적법 제15조 2항에 따라 이란 국적을 취득한 뒤 6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8월 18일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했지만 이미 신고 만료일(8월 3일)을 보름 넘긴 뒤였다.

결국 그는 법무부에 “혼인이 파탄 나 더이상 이란 국적이 필요 없고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았다”며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과거 그의 범죄 경력을 문제삼으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을 거부했다. A씨를 일반적인 외국인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범죄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때 행한 것으로, 15일만 일찍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했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법무부의 국적 회복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아울러 A씨가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온 점도 국적 회복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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