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론 환자‘ 행세하며 9000만원 가로챈 보험사기범들
고혜지 기자
입력 2018 10 15 14:27
수정 2018 10 15 14:27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나일론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과 입원비를 가로챈 사기범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임모(26)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의 초등학교 동창생과 사회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낸 교통사고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이뤄졌다. 사고가 났을 때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 과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사고를 내고 나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해 가짜환자 행세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 효자동 팔호광장 인근도로에서 여성운전자 김모(49)씨의 차량과 고의로 부딪쳤다. 김씨는 차선 변경할 때 서행하며 방어운전을 했지만 이들의 고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8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또 같은 장소에서 서로 운전자, 탑승자 등 역할을 바꾸고 분담해가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의 신고로 탄로 났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자 보험사 직원이 사기를 의심하고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이들이 저녁때면 무단 외출을 한 점, 음주 후 아침에 돌아와 병원에서 음주 소란을 벌인 점, 주사를 제때 맞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보험 사기임을 직감했다.
이들 일당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로챈 돈은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서울 성동경찰서는 임모(26)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의 초등학교 동창생과 사회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낸 교통사고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이뤄졌다. 사고가 났을 때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 과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사고를 내고 나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해 가짜환자 행세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 효자동 팔호광장 인근도로에서 여성운전자 김모(49)씨의 차량과 고의로 부딪쳤다. 김씨는 차선 변경할 때 서행하며 방어운전을 했지만 이들의 고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8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또 같은 장소에서 서로 운전자, 탑승자 등 역할을 바꾸고 분담해가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의 신고로 탄로 났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자 보험사 직원이 사기를 의심하고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이들이 저녁때면 무단 외출을 한 점, 음주 후 아침에 돌아와 병원에서 음주 소란을 벌인 점, 주사를 제때 맞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보험 사기임을 직감했다.
이들 일당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로챈 돈은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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