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살인으로 비극적 결말 맺은 ‘25년 가정폭력’
김지예 기자
입력 2018 10 24 17:02
수정 2018 10 24 23:09
“엄마 죽이고 감옥서 6개월이면 나온다고 해
극악무도한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靑청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25년간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수차례 살해 협박 끝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된 이모(47)씨의 딸 김모(21)씨는 24일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진 이씨의 빈소에서 터져 나오는 슬픔을 억누른 채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에 따르면 아버지 김모(48)의 폭력은 25년 전 시작됐다. 이씨는 김씨와 헤어지길 원했으나, 김씨가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다.
결혼 이후에도 김씨의 폭력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씨는 아이들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견뎠다. 2015년 2월 김씨는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온 이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이씨의 얼굴을 심하게 때렸다. 당시 18살이었던 딸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에 연행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이씨의 ‘합의이혼’ 요구를 김씨가 거절하자 이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결국 그해 9월 이혼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모녀는 4년 동안 6차례 이사를 거듭했지만, 김씨는 이씨와 딸이 사는 집을 수소문해 끊임없이 찾아왔다. 2016년 김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이씨는 김씨를 타일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눈빛을 보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김씨를 연행했으나, 이씨는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고 김씨는 또 풀려났다.
김씨는 평소 딸에게 “엄마 죽이고 나서 감옥에서 6개월이면 나올수 있다”는 말을 했다. 또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씨의 주변을 맴돌면서 동선을 파악하고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씨가 아침 일찍 수영장에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씨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씨를 살해했다. 흉기는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딸 김씨는 “아버지는 엄마를 죽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날 잡아가라는 뜻으로 흉기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김씨는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다”면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극악무도한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靑청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25년간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수차례 살해 협박 끝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된 이모(47)씨의 딸 김모(21)씨는 24일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진 이씨의 빈소에서 터져 나오는 슬픔을 억누른 채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에 따르면 아버지 김모(48)의 폭력은 25년 전 시작됐다. 이씨는 김씨와 헤어지길 원했으나, 김씨가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다.
결혼 이후에도 김씨의 폭력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씨는 아이들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견뎠다. 2015년 2월 김씨는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온 이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이씨의 얼굴을 심하게 때렸다. 당시 18살이었던 딸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에 연행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이씨의 ‘합의이혼’ 요구를 김씨가 거절하자 이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결국 그해 9월 이혼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모녀는 4년 동안 6차례 이사를 거듭했지만, 김씨는 이씨와 딸이 사는 집을 수소문해 끊임없이 찾아왔다. 2016년 김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이씨는 김씨를 타일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눈빛을 보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김씨를 연행했으나, 이씨는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고 김씨는 또 풀려났다.
김씨는 평소 딸에게 “엄마 죽이고 나서 감옥에서 6개월이면 나올수 있다”는 말을 했다. 또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씨의 주변을 맴돌면서 동선을 파악하고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씨가 아침 일찍 수영장에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씨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씨를 살해했다. 흉기는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딸 김씨는 “아버지는 엄마를 죽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날 잡아가라는 뜻으로 흉기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김씨는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다”면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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