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가정폭력 시달린 엄마, 결국 살해당해”
김지예 기자
입력 2018 10 24 23:48
수정 2018 10 25 01:19
전처 살인사건 딸 “사형” 청원이유 밝혀
“아빠 협박에 결혼… 수차례 살해 위협”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된 이모(47)씨의 딸 김모(21)씨는 24일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씨의 빈소에서 터져 나오는 슬픔을 억누른 채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김씨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딸 김씨에 따르면 아버지 김모(48)씨의 폭력은 25년 전 시작됐다. 이씨는 헤어지고 싶어 했으나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는 흉기 협박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다. 폭력은 계속됐지만 딸을 위해 이씨는 폭력을 견디고 또 견뎠다. 2015년 2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이씨는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아버지 김씨에게 얼굴을 심하게 얻어맞았다. 당시 18살이던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버지 김씨는 연행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결국 이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그해 9월 남남이 됐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 김씨가 끊임없이 찾아와 모녀는 4년 동안 6차례나 이사를 거듭했다. 2016년 흉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 김씨는 또 경찰에 연행됐으나, 보복을 두려워한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나고 말았다. 아버지 김씨는 평소 딸에게 “엄마 죽이고 나서 감옥에서 6개월만 살다 나오겠다”는 말을 했다. 또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씨의 주변을 맴돌며 동선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김씨는 이씨가 아침 일찍 수영장에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씨를 살해했다. 흉기는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딸 김씨는 “아버지는 엄마를 죽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날 잡아가라는 뜻으로 흉기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아버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된 사실이 있다”면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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