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화성서… 청년 노동자 또 비극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01 06 22:44
수정 2019 01 07 01:24
공장서 자동문 설치하다 몸 끼여 사망
입사 7개월차…2인1조 작업에도 사고구조까지 45분 지체 등 골든타임 놓쳐
입사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2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리프트)에 올라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다 숨졌다. 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1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A(27)씨가 5m 높이에 있는 철판 문틀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업무 안전수칙상 A씨와 2인 1조로 움직였던 다른 동료는 아래에서 자동문 전기배선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자동문 설치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이다. A씨 가족은 “사고 직후 리프트가 내려가지 않아 끼인 몸을 빼내기까지 45분이 걸리는 등 시간 지체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여겨진다”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는 성실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2인 1조로 작업을 했음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당일 작업배치와 업무숙련도 상관관계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조종관이 A씨 가슴에 있어 구조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경험이 많지 않은 A씨가 작업도중 실수로 조종관을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작업대가 오작동을 일으켰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고 특히 현장에서 사용된 고소작업대에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 장치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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