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수익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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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단속…25개 불법복제 사이트 폐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 이를 통해 지난해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지난해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4만 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루마루를 사용자들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가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광고수익은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40%를 받은 혐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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