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마루’ 등 25개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폐쇄
김기중 기자
입력 2019 01 08 14:15
수정 2019 01 08 14:15
미국에 서버 두고 운영. 광고수익 12억원 챙겨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와 ‘밤토끼’ 등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25곳을 지난해 폐쇄하고 이 가운데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문체부는 앞서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최대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지난달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잡아들이는 데에 성공했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고자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4만 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하고서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40%를 책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이익은 10억원이 넘는 곳도 있었으며, 대개 수천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앞으로 2~3년간 지속해서 지켜보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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