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불 피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이주원 기자
입력 2019 04 05 13:12
수정 2019 04 05 14:39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 가능하다.
국가보훈처도 이날 강릉 소재 강원동부지청에 강원도 영동 산불피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보훈처는 현재 피해지역 보훈가족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피해가 확인되는데로 신속한 행정 지원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사항은 화재로 인한 전소시 재해위로금 500만원, 반파시 250만원 등 해당 4개 시·군과 협조해 최대 900만원 수준의 피해대상 주거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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