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병원 측 과실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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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A병원이 의료진 과실로 영아를 사망케 하고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숨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의 한 병원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트려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경기도의 한 병원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트려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A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 C씨와 부원장 D씨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해당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최고직은 진료부원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A병원 소속 의사 B씨는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떨어져 다쳤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후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은 의료진 실수를 숨기고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아이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이를 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치료했던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 등 최소 5~6명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3년 동안 이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 감정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사망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 실수에 의한 과실임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 과실을 부모에 알리지 않은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두개골 골절되고 두개골 안에 출혈 발생한 것은 병원 측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부검 기회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진술에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봐 병사로 기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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