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담그기도 전에…’ 8억 날린 파주시 ‘발칵’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5 01 11:27
수정 2019 05 01 15:01
장단콩월빙마루 사업비 직원이 횡령, 회수 불가
경기 파주시가 출자해 만든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소속 팀장이 공금 8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했으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대신 갚을 능력도 안되고, 구속된 이 팀장의 건강도 극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1일 파주시에 따르면 웰빙마루 직원 황모(58)씨는 지난해 1월 부터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 인출해 채무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2월 구속됐다.
파주시는 황씨의 재판 상황을 지켜보면서 횡령한 공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씨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고 가족들도 횡령금액 전부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황씨의 건강마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현재로서는 뾰족한 회수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판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상권 청구 등 회수 방안을 찾기 위해 고문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2015년 6월 경기도 주관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파주시는 100억원의 상금에 민간투자금 107억원 등 총 207억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탄현면 통일전망대 인근에 장단콩을 이용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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