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고속도로 특별음주단속에서 11명 적발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5 24 10:16
수정 2019 05 24 10:16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부터 자정까지 자유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15곳에서 특별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11명이 면허정지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4명이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었고, 7명이 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이었다.무면허 운전자도 1명 적발됐다.
이날 시행된 특별 음주단속은 다음달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히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로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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