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펜션서 전 남편 살해한 30대, 유기장소 진술번복… 시신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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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혼남 전처 아들 사망 사건도 수사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B(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6)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A씨가 1차 진술에서 범행 동기 등을 진술했으나 2차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가 피해자 명예훼손 여지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해 경찰은 B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자택 휴지통에서 흉기를 발견했으며 이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A씨가 정신병력이나 전과는 없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지만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숨진 B씨 유족들은 이날 동부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이혼 후 2년 동안 아이 접견권을 이행하지 않아 B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면접을 강제 명령하자 A씨가 아이를 만나게 해 주겠다며 펜션으로 오라고 해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5일 “전 아내인 A씨를 만나러 가겠다”며 나간 뒤 실종되자 가족들이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조천읍의 펜션 거실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해 이 혈흔이 숨진 B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쯤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냈고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오쯤 A씨만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펜션에서 나온 날 갖고 온 차량을 완도행 여객선에 싣고 제주항을 빠져나간 뒤 거주지인 충북 청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2일 A씨의 재혼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4)이 숨진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 재혼한 A씨 현재 남편은 당시 “아이와 같이 잤는데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숨진 아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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