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할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여아, 사실은 부모 방치로 사망
김학준 기자
입력 2019 06 07 13:54
수정 2019 06 07 13:54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에 할켜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생후 7개월 여아는 부모의 방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집으로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다시 외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부평구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면서 “딸을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더니 딸 양손과 양발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양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에 할킨 자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B씨 부부 휴대폰,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B씨 부부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집으로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다시 외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부평구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면서 “딸을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더니 딸 양손과 양발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양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에 할킨 자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B씨 부부 휴대폰,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B씨 부부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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