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집행유예중인 대리기사, 300만원 든 차 주인 손가방 또 절도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06 10 13:52
수정 2019 06 10 13:52
경남 진해경찰서는 10일 대리운전을 하던 차 주인의 30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김해시 어방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B(48·여)씨의 차를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 지역으로 가다 조수석에서 잠이 든 B씨 무릎 위에 있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경찰에 따르면 당시 손가방 안에는 B씨가 어머니 병원비로 준비한 돈 300만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차에서 내린 뒤 지갑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알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탐문조사를 해 A씨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아 지난 6일 김해 주거지에서 귀가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김해시 어방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B(48·여)씨의 차를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 지역으로 가다 조수석에서 잠이 든 B씨 무릎 위에 있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경찰에 따르면 당시 손가방 안에는 B씨가 어머니 병원비로 준비한 돈 300만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차에서 내린 뒤 지갑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알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탐문조사를 해 A씨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아 지난 6일 김해 주거지에서 귀가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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