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30대남성, 214명 속여 72억 챙겨
김정한 기자
입력 2019 06 11 16:53
수정 2019 06 11 17:55
투자금을 내고 회원 가입한 뒤 기업 설문조사 등에 응하기만 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214명을 속여 72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홈페이지에 자신의 업체가 기업체로부터 설문조사나 홍보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투자금을 낸 회원들에게는 설문조사에 응해주기만 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투자 등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수익을 받거나 26개월 뒤 투자금 대비 3배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A씨 업체는 기업들로부터 설문조사 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14명을 속여 1277회에 걸쳐 72억 90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절반가량은 A씨가 수익금인 척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며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35억원가량은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업 초기 명품을 사는 등 돈을 막 쓰고 다녔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됐을 때쯤에는 사기행각이 드러나고 돈을 다 탕진한 상태로, A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홈페이지에 자신의 업체가 기업체로부터 설문조사나 홍보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투자금을 낸 회원들에게는 설문조사에 응해주기만 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투자 등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수익을 받거나 26개월 뒤 투자금 대비 3배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A씨 업체는 기업들로부터 설문조사 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14명을 속여 1277회에 걸쳐 72억 90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절반가량은 A씨가 수익금인 척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며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35억원가량은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업 초기 명품을 사는 등 돈을 막 쓰고 다녔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됐을 때쯤에는 사기행각이 드러나고 돈을 다 탕진한 상태로, A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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